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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팸 메시지 관련
날짜 2017-01-06 조회수 10525

 안녕하세요. 문자엠사이트관리자입니다.

스팸문자 근절을 위한 정부정책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시행(08년 3월 22일)에 따라, 방통위는 통신 과금 서비스 제공자에게 법 제 50조를 위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이하"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해 통신과금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 하도록 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동통신사나 스팸대응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를 통한 다량의 스팸메시지 차단 요청이 있을 경우 발송자에 한해 즉각적인 이용정지 처분과 동시에 재가입이 불가능 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모든 문자메시지는 스팸으로 간주되며 해당 약관에 동의하더라도 본인이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받지 않겠다고 신고한 경우는 스팸 메시지로 간주될 수 있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스팸 메시지인 경우는 탈퇴조치 및 남은 건수에 대하여도 환불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자엠사이트 에서는 정보통신부 지침(관련법률 제 50조)에 따라 불법스팸문자 발송에 대해 자체적인 필터링과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에 최대한 스팸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이동통신사의 스팸 문자메시지 집중 모니터링 기간 임을 참고 하여 주시고 정부정책에 동참하시어 큰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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